성과성희롱교육

남녀 고용평등법이란?

  1.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횟수, 교육내용, 교육방법을 정함
    • 교육회수 : 년1회 이상 (시행령 제9조)
      • ※ 친족만을 사용하거나 또는 사업주·근로자 모두가 같은 성(性)인 경우는 2년에 1회 이상(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)
    • 교육내용(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)
      • –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
      • –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방침 등에 관한 사항
      • –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
      • –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
      • – 기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
    • 교육방법(시행규칙 제1조의3제2항)
      • – 사업장의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·정례조회·부서별 회의등을 이용하되, 비디오테이프 등 시청각 교재를 활용
      • ※ 상시 10인미만 영세기업,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, 사업주·근로자 모두가 같은성(性)인 사업의 경우는 직장내 성희롱 관련법령,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방침,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등을 근로자가 알수 있게 게시하거나 그 내용을 배포하 는 등 간소한 방법으로 교육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 (시행규칙 제1 조외4제3항)
  2. 직장내 성희롱 판단을 위한 기준을 예시함(시행규칙 제 1조의 2별표)
    •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 및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것,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것 등의 예시(별지)
      [별표] 직장내 성희롱 판단을 위한 기준예시(제1조의2관련)
      • 1.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 예시
        • 가. 육체적 행위
          • (1) 입맞춤이나 포옹,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
          • (2) 가슴·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
          • (3)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
        • 나. 언어적 행위
          • (1)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(전화통화를 포함한다)
          • (2)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
          • (3)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
          • (4)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
        • 다. 시각적 행위
          • (1) 음란한 사진, 그림, 낙서,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(컴퓨터.통신이나 팩스밀리 등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)
          • (2)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
        • 라.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
      • 2.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
        • 채용탈락·감봉·승진탈락·전직·정직·휴직·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
      • 3.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의 예시
        • 위협적,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거나 성적굴욕감으로 업무능률을 저해 하는 것
      • 비고 : 성희롱 여부의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,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.
    • 교육내용(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)
      • –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
      • –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방침 등에 관한 사항
      • –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
      • –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
      • – 기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
    • 교육방법(시행규칙 제1조의3제2항)
      • – 사업장의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·정례조회·부서별 회의등을 이용하되, 비디오테이프 등 시청각 교재를 활용
      • ※ 상시 10인미만 영세기업,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, 사업주·근로자 모두가 같은성(性)인 사업의 경우는 직장내 성희롱 관련법령,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방침,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등을 근로자가 알수 있게 게시하거나 그 내용을 배포하 는 등 간소한 방법으로 교육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 (시행규칙 제1 조외4제3항)
  3. 직장내 성희롱 판단이 애매한 경우 등 vlf요시 고용평등위원회(공익회의)의 의견을 듣도록 함(시행령 제 12조의 2)
    •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의 의무위반 여부가 문제되거나 노·사 당사자 또는 당해 노동조합으로부터 조언 지도 또는 권고를 요청받은 경우 직장내 성희롱 여부에 관하여 필요시 고용평등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
      • 이 경우 고용평등위원회의 공익회의를 통해 의견을 내도록 함 (시행령 제16조)
      • ※ 고용평등위원회 : 6개지방노동청에 노, 사, 공익위원 각 5인 총15인으로 구성된 위원으로서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노사간 분쟁의 조정, 협의기구임
  4. 기타
    •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하여 부서전환, 징계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성희롱의 정도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(시행규칙 제1조의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