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목표 및 교육대상
교육목표 및 기대효과 |
-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경영 진단
- 경영 및 실적보고서 작성
- 공기업 예비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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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대상 |
임원 및 진단 평가업무 관련자 |
교육과정
교육과정명 |
주요교육과정 내용 |
과정시간 |
강의법 |
해당공기업의 업무진단 |
- 업무의 정밀 진단
- 목표설정
- 업무 Target의 적정성 진단
- check list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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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시간 |
강의, 토론 |
해당공기업의 현황진단 |
- 부채현황
- 조직 및 인원 현황
- 업무의 적정성 진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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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시간 |
강의, 토론 |
각종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파악 및 대안마련 |
- 국회 지적사항
- 부처의 지적사항
- 감사원 지적사항 등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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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시간 |
강의, 토론 |
경영평가요소진단 |
- 과거 평가자료 study
- 평가요소 정리, 분석, 평가
- 당해년도 정리, 분석, 평가
- 타기관과 비교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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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시간 |
강의, 토론 |
향후 전략수립(담당자) |
- 보완서류 작성
- 지적사항 재점검
- 타기관과 비교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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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시간 |
강의, 토론 |
향후 전략수립(임원) |
- 전체적인 프로세스 확인
- 보완서류작성 및 확인
- 작종지적사항 재확인
- check list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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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시간 |
강의, 토론 |
결론도출(담당핵심직원, 담당임원) |
- check list 재확인
- 실적보고서 제출
- 기타 미비사항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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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시간 |
강의, 토론 |
<컨실리움 컨설팅의 공기관 자문범위>
- 공기업을 경영 진단을 실시합니다.
- 전현직 평가위원들이 매년 실시되는 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보고서를 작성 및 컨설팅 해드립니다.
- 전현직 평가위원들이 공기업 평가전에 review하고 comment, 보완 해드립니다.
- 공기업 임직원 교육을 실시합니다.
<공기업 분류기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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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(이하 공운법) 제6조에 의해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내에 이루어지는 절차로서,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공운법에 의한 각종 규율을 받음
- 1)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시에는 ① 경영평가 ② 이사회 등 임원의 임면과 ③ 예산편성 등 경영지침에 대해 공운법을 적용
- 2)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시에는 공운법에 의해 경영공시, 고객만족도 조사 등 최소한의 규제만을 받게 됨
- 2013년기준 총 295개 기관이 공운법에 따른 관리 대상으로 확정(2012년말 기준 288개에 비해 7개 증가)
<지방공기업>
- 행정안전부의 "지방공기업 설립·운영기준"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하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3년마다 조직진단을 실시
- 지방공기업은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에서 매 주기마다 외부 전문기관용역을 통해 조직진단을 실시하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으며, 자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기초적인 지식조차 확보하기 어려워 진단주기대로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
- 행안부 경영개선권고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용역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주기적인 조직진단과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공기업담당공무원과 지방공기업의 해당업무담당자는 조직진단에 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
<지방공기업의 분류>
지방공기업: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직접·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
지방공기업의 형태 :
- - 직접경영사업(지방직영기업)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,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·인력은 자치단체 소속임(상수도, 하수도, 공영개발, 지역개발기금 등)
- - 간접경영사업(지방공사·공단) 지방자치단체가 50%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자치단체와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며,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임
- - 제3섹타 (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)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50%미만을 출자, 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함께 설립한 상법상의 주식회사 또는 민법상 재단법인을 말하며 지방공기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님
지방공기업의 특징
- - 경영(설립) 주체 : 지방자치단체 (특수법인)
- - 사업영역 :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기업성이 있는 사업
- - 경영원칙 :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, 독립채산 원칙
- - 예산회계 :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복식예산, 회계운영
- - 재원조달 : 수익자 부담원칙
- - 관리책임 : 지방직영기업은 "관리자 지정", 지방공사공단은 "사장" 또는 "이사장"
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
① 의무적용사업(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)
- - 상수도사업(마을상수도사업 제외) : 1일 생산능력 1만5천톤 이상
- - 공업용 수도사업 : 1일생산능력 1만톤 이상
- - 궤도사업(도시철도사업포함) : 보유차량 50대 이상
- - 자동차운송사업 : 보유차량 30대 이상
- - 지방도로사업 : 도로관리연장 50km이상 또는 유료터널. 교량 3개소 이상
- - 하수도사업 : 1일 처리능력 1만 5천톤 이상
- - 주택사업 :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면적 10만㎡이상
- - 토지개발사업 : 조성면적 10만㎡이상
② 임의적용사업
경상경비의 50% 이상 충당 가능한 아래사업을 지방직영기업, 지방공사·공단이 경영하는 경우 조례로 공기업 적용가능
- -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주민복리증진 기여,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- - 의무적용 대상사업 중 당연 적용사업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
- - 체육시설의 설치 ·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
- -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(여행업 및 카지노업 제외)
<평가관련 사항>
-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이 달성한 연도별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실시하고 차기의 경영계획에 반영시키는 일련의 환류과정(feed back)
-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주요한 목적은 지방공기업이 달성하여야 할 목표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미리 지표로 설정해 주고, 사후에 이 기준과 실적을 비교·분석·평가하여 보상을 실시하거나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제고
- 지방공기업법은 '69. 1. 29. 법률 제2101호로 제정되었고, 3차개정('92.12. 8.)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되어 '93년부터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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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공기업법 6차 개정('02.3.25.)과 동법시행령 개정('02.6.19)으로 경영평가가 대폭 강화
- - 지방직영기업(상수도, 하수도)과 도시철도공사, 도시개발공사, 기타공사, 시설관리공단, 환경시설공단, 기타공단과 같은 지방공사 · 공단(다만, 직영기업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선정하며, 사업실적이 없는 지방공사 · 공단의 경우는 제외)
- -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, 직영기업의 경우는 2012년까지는 격년제로 평가함(단, 광역상수도는 매년 평가)
- -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경영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통보: 행정안전부는 경영평가 지표 및 지표별 평가 방법이 수록된 경영평가편람을 평가대상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공기업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(단, 보완지표는 평가연도 3월 말까지 통보)
- - 경영평가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종료된 때부터 실시하고, 공사 ·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는 회계감사 종료 후 4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- 경영평가기관은 경영평가의 객관성, 타당성,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당해 지방공기업이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, 결산보고서, 회계감사보고서 및 기타 증빙서류에 대한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토대로 평가를 실시
- - 경영평가지표는 리더십·전략, 경영시스템, 경영성과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고, 각 부문 내에서 세부평가지표는 평가대상 사업별로 매년 개선 보완
- - 가중치의 합계는 100점으로 하고,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의 가중치 비중은 사업내용별 특성을 반영하여 매년 적정하게 배분
- - 행정안전부에서는 경영평가 결과 도출된 문제점 중 특정 기업에 해당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별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, 공통적인 발전과제에 대해서는 연도별 지방공기업 업무추진계획에 반영
- - 경영평가결과 부실기업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, 우수기업 종사자에 대하여는 포상, 인사상 특전 또는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
- - 경영평가등급 부여 :『가, 나, 다, 라, 마』 5개 등급
- - 결정방법: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「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」에서 경영평가 등급을 심의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
- - 성과급 차등 지급: 행정안전부는 경영평가등급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 범위 부여
- - 지방자치단체는 경영평가 등급별 지급률 범위내에서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최종 지급률 결정
- - 기타 제도개선, 예산의 우선지원, 포상, 승진ㆍ승급 등 인사상 특전부여 및 징계처분 등
※ 경영진단의 근거
- -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
- -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0조 내지 제75조
※ 경영진단대상 확정 시기
※ 경영진단 대상 선정
- -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지방공기업
- - 특별한 사유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영업수익이 현저하게 감소한 지방공기업
- - 경영여건상 사업규모의 축소, 법인의 청산, 민영화 등 경영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
※ 방공기업
- -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공기업, 경영목표설정이 비합리적인 지방공기업, 인력 및 조직관리가 비효율적인 지방공기업,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지방공기업,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공기업
※ 경영진단 결과조치
- - 경영진단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당해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감봉·해임 등 사업규모 축소·조직개편 및 인력조정, 법인의 청산 및 민영화, 기타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*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